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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건비 등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2명 입건

권애리 기자

입력 : 2014.10.26 10:58|수정 : 2014.10.26 10:58


대전대덕경찰서는 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건비 같은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온 혐의로 45살 김모 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사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2천 640만원과 5천 6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교사가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건비와 수당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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