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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광에 불법 브로커 활개…한국 의료 신뢰도 추락"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10.25 10:19|수정 : 2014.10.25 10:19


정부지원으로 의료관광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의료사고 구제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4년 전 12만 2천여 명에서 지난해 21만 1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진료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2년 동안 6천6백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의료관광의 과실이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국내외 불법 중개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여 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만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제도'에 따라 허가받은 병원과 유치업자에게만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해 의료분쟁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제의료협회 소속 의료기관 36곳 중에서 절반이 안 되는 15곳만이 현재 의료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폭리와 허술한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등은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의 불안감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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