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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10.24 18:52|수정 : 2014.10.24 18:59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 검찰이 주범인 26살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21살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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