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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변경사항 알리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자에 과태료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10.24 08:46|수정 : 2014.10.24 08:46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급여의 개념입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사항을 판매원 전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투에버는 변경사항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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