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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혐의'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10.24 00:23|수정 : 2014.10.24 00:23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44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에게 6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검찰에 체포된 정 씨는 혐의 내용 상당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뇌물 수수 대부분이 김상곤 전 교육감 비서실장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단 정 씨의 개인 비리로 보고 추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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