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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해경 윗선은 형사처벌 아닌 징계 대상"

입력 : 2014.10.23 15:23|수정 : 2014.10.23 15:23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 책임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 논란과 관련, 검찰이 "윗선은 징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23일 현장에 출동한 해경 가운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국가재난 시스템, 구조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문제이지 (그 윗선을)기소해 형사 처벌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 출동 후 30~40분에 실질적인 구조활동이 끝났고 김 경위는 동원된 인력을 책임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했다"며 다른 해양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가 침몰·전복된 뒤 대응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을지언정 범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검찰은 해경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조치로 해경청장, 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26명에 대한 징계 통보가 적정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고의범이 아니라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퇴선방송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정장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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