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기존 입상작을 수강생 명의 재출품해 입상시켜

입력 : 2014.10.23 11:41|수정 : 2014.10.23 11:41


미술대전 입상 전력이 있는 작품을 자신의 수강생 이름으로 다른 대회에 출품시켜 입상하게 한 민화 강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술대전 심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화 강사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경남 마산·김해 지역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자신의 수강생 이름으로 제출해 입상시키는 등 미술대전 작품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 제자 등이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입상작 사진 또는 원본을 본인 모르게 현재 수강생 이름으로 미술대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입상작을 자신의 수강생 작품인 것처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실제 입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한정된 민화 밑그림 위에 한지를 두고 본뜨기 작업을 한 뒤 색칠하는 방법으로 완성하는 민화 특성상 구도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도용 작품인지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현 수강생들이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A 씨와 수강생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에 미뤄 현재로써는 A 씨가 민화 분야에서 명성이나 영향력을 넓히려고 혼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강생들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A 씨로부터 민화를 배웠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민화 강사가 수강생들이 상을 받게 해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창원의 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전통민화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수강생 수가 강의 개설 기준에 못 미치자 지인 4명에게 허위 수강신청을 하게 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 평생교육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