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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들, '리베이트' 제약사 상대 환급소송 패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23 11:55|수정 : 2014.10.23 14:15


서울중앙지법은 의료 소비자 10명이 "제약사들이 의사나 병원에 주는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돌려 달라"며 대웅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당 청구액은1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의약품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때문에 소비자가 얼마나 손해를 입게 됐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약품 유통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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