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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감 외압의혹' 김무성 대표 서면조사

입력 : 2014.10.23 10:45|수정 : 2014.10.23 10:45


딸의 대학교원 채용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해당 대학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최근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 6월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 지난달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고발인을 불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고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서면 답변 등을 토대로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지난 6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인 김 대표를 서면조사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방식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라고 해서 소환 조사와 다를 게 없다"며 "학교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고발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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