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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전두환 차남과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0.23 10:33|수정 : 2014.10.23 11:32


세금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 원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문 지식이 없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했다 해도,부동산 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오산시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양도 소득세 6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탈 세액은 기소 후 공소장이 변경되면서27억여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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