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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법원에 보석 신청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3 10:26|수정 : 2014.10.23 10:38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구속 두 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어제 보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 달라"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신계륜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해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 받았는데 혼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8월 구속 직후부터 옥중 단식을 하다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실려간 뒤 33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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