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홍준표-맥쿼리 '마창대교 대결' 누가 이길까

입력 : 2014.10.22 16:54|수정 : 2014.10.22 16:54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호주계 공모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마창대교의 자본 재구조화와 주주 이익 과다 여부, 세금 탈루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겉으론 양측의 대리 주자인 경남도 감사관실·재정점검단과 ㈜마창대교가 나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맥쿼리는 ㈜마창대교 주식의 70%를 보유한 대주주다.

나머지 30%는 미국계 펀드 다비하나가 보유하고 있다.

㈜마창대교는 옛 창원시 양곡동과 마산시 현동을 연결하는 1.7㎞의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회사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최근 ㈜마창대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외국 대주주는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회사는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자본 재구조화 논의가 여의치 않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이란 극약 처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창대교 측은 "협약 등에 따라 기업 이익이 보장돼야 하며, 탈세한 적이 없고 탈세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또 경남도가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협약상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마창대교가 국제 중재를 신청, 반격에 반격이 거듭되는 양상이다.

◇ 마창대교 탈세 논란…누구 말이 맞나 경남도는 마창대교 감사 결과 영업 이익이 났는데도 대주주인 맥쿼리 등에 차입 자본금의 이자를 많이 주는 바람에 순손실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는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창대교는 자본금을 빌리면서 이자가 낮은 선순위 채권을 이자가 높은 후순위 채권으로 임의 변경, 후순위 채권으로 자본금을 빌려준 맥쿼리 등 주주에 많은 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2003년 5월 실시협약을 하면서 차입 자본금 2천273억원을 선순위 채권 형태로 조달했다.

당시 자기 자본은 568억원이었다.

마창대교는 2004년 3월에 금융 약정을 통해 선순위 채권 1천960억원, 후순위 채권 525억원 등 타인 자본 2천485억원으로 자본 구조를 조정했다.

이어 2010년 11월에는 총 타인 자본이 2천980억원인데, 후순위 채권에 의한 자본을 1천58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대신 선순위 채권 자본은 1천400억원으로 줄였다.

선순위 채권의 연이자가 평균 5.73%이지만 후순위 채권 이자는 11.38%로 훨씬 높다.

이런 자본 구조 변경 과정에서 마창대교가 경남도와 협의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마창대교는 후순위 채권 자본 1천580억원을 맥쿼리(790억원)와 다비하나(790억원)로부터 빌리고서 높은 이자를 지급, 순손실이 발생하는 재무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2010∼2013년에 연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이지만 차입 자본금의 이자가 276억원에 달해 174억원의 손실이 발생,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재무 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실제 2013년 12억원, 올해 3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오른손에 있던 돈을 왼손에 빌려준 뒤 오른손에 돈이 없으니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식이라고 비유하며 의도적인 탈세 의혹이 짙다고 도는 비난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높은 이자의 자본 차입이 계속된다면 마창대교는 약정 기간인 2038년까지 2천937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하게 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결국 마창대교는 외국회사 주주에게 높은 이자로 많은 이익을 주고 세금마저 내지 않아 혈세 낭비와 함께 적잖은 국부 유출을 초래한다며 도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마창대교 운영사는 22일 "2010년 변경 실시협약 때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법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민자사업기본계획'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공문을 통해 경남도로부터 후순위 채권 자본 조달을 승인받았다"며 "공문에는 당시 도지사의 결재 서명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마창대교 측은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80%에서 75.78%로 하향 조정하면서 자본을 재조달하는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해 분명히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MRG 비율 조정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선순위 채권보다 이자가 높지만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본을 빌리게 됐다고 후순위 채권 자본 차입 배경을 설명했다.

마창대교는 "그때 도가 승인해 주고선 지금 와서 왜 다른 말을 하느냐"며 "협약에 따라 기업 이익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창대교는 "매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고 있으며 다만 영업 수익이 없으니까 '면세' 처리됐을 뿐"이라며 세금 탈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법인세 2천937억 탈루 의혹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탈세 부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도덕한 것처럼 기업을 매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공익 처분' vs '국제 중재 신청' 경남도는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 마창대교와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벌였으나 운영 수익률 조정을 둘러싼 견해차로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 처분 조항 가운데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이르면 내달 도가 의뢰한 공익처분에 관한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익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과거에 협약을 맺었더라도 운영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혈세 부담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본 재구조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자본 재구조화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지난해 MRG 재정 지원금 131억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 때와 올해 7월 추경 예산 편성 때 두 차례 경남도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맞서 마창대교는 미지급 재정 지원금을 내놓으라며 지난 9월 경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마창대교는 "실시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통행료 수입 보전금 110억원,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금 21억원 등 131억원을 지난 2월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중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마창대교는 협약에 정한 예상 교통량과 기대 수익치에 못 미쳐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

국제상업회의소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내려진다.

그 결정은 국제중재 규칙과 실시협약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 중재 판정부는 양쪽이 추천하는 1명씩과 중재의장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마창대교는 현대건설과 프랑스 브이그사 등이 2천648억원을 투자해 4년 2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2008년 7월 개통했다.

이처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맥쿼리와 마창대교의 주장이 팽팽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무 조사와 국제 중재 판정, 법원 소송 등을 거쳐 타의에 의한 중재나 해결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