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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교육지원청, 원생간 성추행 유치원 '주의' 징계

입력 : 2014.10.22 11:52|수정 : 2014.10.22 11:52

가해 아동과 부모는 교육·치료 받도록 조치…무안지역 교장·원장 특별교육


유치원생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무안지역 유치원에 대해 무안 교육지원청이 '주의' 징계를 내렸다.

22일 전남 무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원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측의 사건 이후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교육지원청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의 방학 중 교사 명령체계와 복무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방과 후 유치원 교사의 초기대응 미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측이 초기대응 미숙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진행한 장학사는 "유치원 측이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충실히 진행하는 등이 참작됐다"며 "다만 방학 중 원생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열지는 않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원장, 원감, 담임 등에게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원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조치했다.

가해 아동 4명은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교육을 병행할 예정이고, 가해아동 학부모에게는 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원장, 학교장 등 무안 관내 교육기관장들을 상대로 성폭력 인권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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