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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막는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 제도 연내 실시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10.22 12:26|수정 : 2014.10.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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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감정원이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등을 토대로 A부터 D까지 4단계로 관리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 5분의 1 이상이 감정원에 인증을 신청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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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단체로 지급 거부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각사 부서장들이 따로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7개사, 2,2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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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짜리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서민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만 허용했던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주택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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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3월과 11월에 아파트 난방이 잠시 중단됐을 경우 난방비가 대폭 감면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등지에서 난방용 배관에 문제가 생겨 난방이 끊어졌을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수리를 마칠 때까지 주민이 겪는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절기에만 이 제도가 운영됐지만, 다음 달부터 3월과 11월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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