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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환자 본인 부담금 올라…희귀난치 질환자 등 제외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0.22 12:22|수정 : 2014.10.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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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1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일에서 30일까지는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희귀난치 질환자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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