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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입력 : 2014.10.22 10:49|수정 : 2014.10.22 10:49


노무사 사무실로 위장한 곳에서 42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도박금액 42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영업총책 김모(36)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6)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청도와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영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프로그래머인 이씨는 유명 포털 2곳을 해킹해 빼낸 아이디를 구입, 타인의 이름으로 도박 홍보글을 게시해 1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과거에도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는 이씨는 중국지역의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광주 광산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노무사 간판을 내걸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상습도박 입건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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