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의 용역위탁 범위가 한층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위탁 관련 고시 개정안 등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의 다양화, 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2005년 이후 법 적용 대상에 변화가 없어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계획서를 고시에 포함해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 DMB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인 IPTV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산자료처리, 포털 등 인터넷 매개서비스도 앞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