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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사망자 순직여부 심사기구 운영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10.22 10:12|수정 : 2014.10.22 14:10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과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유족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재심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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