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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청주지검, 무리한 기소로 혈세 37억 낭비"

입력 : 2014.10.21 16:47|수정 : 2014.10.21 16:47


청주지방검찰청이 잘못된 수사로 최근 2년 6개월동안 낭비한 혈세가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청주지검과 관할지청에서 지불된 형사 피해 보상금은 총 37억원이었다.

청주지검 15억3천900억, 제천지청 13억4천500억, 충주지청 6억6천600억, 영동지청 1억6천400억원이었다.

형사 피해 보상금은 구금당하거나 형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공소기각 처분됐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제도다.

이 기간 청주지검 1심에서 총 선고 인원 6만4천717명 중 무죄 선고를 받은 인원은 362명이었다.

2심에서는 선고 인원 3천349명 중 59명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 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법리 오해로 기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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