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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수업 방치한 교사…법원 "파면 정당"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1 16:36|수정 : 2014.10.21 16:56


술에 취해 수업을 자주 내팽개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김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3월 학부모 참관 공개 수업 날인데도 만취 상태로 출근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직 허가를 받고 쉬었지만, 복직한 뒤에도 무절제한 음주 습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술 냄새를 풍기며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고, 취한 상태에서 동료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 하거나 교감에게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결국 지난해 7월 김 씨를 파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중 일부가 김 씨에 대해 '술 먹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평가했고, 학부모들도 김 씨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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