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결핵 투병 피고인 위해 병원 찾아가 재판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1 16:44|수정 : 2014.10.21 16:44


법원 판사가 결핵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을 병원으로 찾아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이모 씨의 공판을 서울 서북시립병원에서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 쇼핑센터 보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휴대전화와 10만원 상당의 점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소재를 알지 못해 재판을 열지 못하던 법원은 그가 결핵으로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판사와 변호인, 검사 등 재판 관계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2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씨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이 씨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