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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생명보험사 현장조사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10.21 16:06|수정 : 2014.10.21 16:06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생명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1일) 오전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고객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 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초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보사 부서장들은 생보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7개사, 2천20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공정위와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조만간 생명보험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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