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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고속열차 요금, 거리 고려않고 일률부과"

입력 : 2014.10.21 12:30|수정 : 2014.10.21 12:30

코레일 3.6Km에 불과한 구간도 일률적으로 8천400원 받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고속열차 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수십 Km를 가든, 불과 5Km도 안 되는 구간을 가든 똑같이 8천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21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82Km 이내 거리에 있는 고속철도 85개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8천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노선별로는 전라, 호남선이 47개 구간, 경부, 경전선이 38개 구간이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책정한 Km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코레일이 책정한 이 Km당 요금을 적용하면 요금이 2천원이 안 되는 구간이 14개 구간, 1천원도 안 되는 구간도 3곳에 달한다.

실제 구간거리가 3.6Km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구간도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대로라면 373원에 불과하지만 8천400원의 요금을 받아 8천27원의 차액을 더 챙기는 것이다.

이 구간의 Km당 요금은 2천333원으로 기존선 Km당 요금 104원보다 무려 22.4배나 많다.

또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도 거리가 14.9Km에 불과해 1천549원만 받으면 되지만 8천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Km당 564원의 운임을 받는 셈으로 현재 일반선 Km당 요금보다 5.4배가 많은 것이다.

코레일은 "고속열차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고객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8천400원의 최저요금을 책정해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도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왔다"며 "공기업으로서 국민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20Km 이내, 40Km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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