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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7개 빌려 성매매 영업한 업주 구속

입력 : 2014.10.21 12:08|수정 : 2014.10.21 12:08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문모(2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동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오피스텔 7개를 임대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모두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성매매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이들로부터 13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성매매 여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해 예약제로만 업소를 운영했다.

문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영업이 발각됐을때 벌금을 2차례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광고 등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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