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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눈치100단' 퀵기사 신고로 덜미

조을선 기자

입력 : 2014.10.21 12:07|수정 : 2014.10.21 16:49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 사기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중국 동포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보이스 피싱을 당한 국내 피해자 7명에게서 가로챈 600만 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으려다가 이를 배달하던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8월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 경찰서가 연 간담회에 참석해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를 식별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천5백만 원을 찾아 중국 조직에 보낸 28살 최 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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