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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 안전조치 가능"…대북전단 저지 시사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14.10.21 11:59|수정 : 2014.10.21 13:55


정부 당국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중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일부 민간단체가 예고한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정부가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안전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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