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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3천만원 건네며 재판 청탁'…징역2년 구형

입력 : 2014.10.21 11:02|수정 : 2014.10.21 11:02


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부장판사에게 건넨 사건 당사자가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울산지검은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천만원을 넣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현재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부장판사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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