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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감청 영장 발부율 90% 넘어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1 12:16|수정 : 2014.10.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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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과 감청 영장에 대해 법원의 발부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법 관련 여러 통계를 양만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을 보면, 압수수색영장은 18만 2천여 건이 청구돼 92%가 발부됐고, 감청영장은 청구된 167건 가운데 157건이 발부돼서 94%의 발부율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은 3만 3천여 건이 청구돼 82%인 2만 7천여 건이 발부됐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비율은 형사 공판 사건의 10%인 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리는 파기율은 고등법원이 42.5%, 지방법원 항소부가 42.7%여서, 1심 재판을 강화한다는 사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기율이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식 사건이나 즉결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에 접수된 사람은 165만 6천여 명으로, 국민 서른 명 가운데 1명이 형사 사건에 관련됐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명이었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27명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14.1%인 3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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