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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지분 소유 주장' 소송 도운 로펌 제소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10.21 10:19|수정 : 2014.10.21 10:34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로펌 DLA 파이퍼 등 몇몇 로펌이 사기꾼과 공모해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로펌들을 제소했습니다.

로펌 DLA 파이퍼와 밀버그 LLP 등은 페이스북 지분 50%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폴 세글리아라는 사업가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로펌이 세글리아의 소송이 사기이고 엉터리 얘기와 위조문서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세글리아는 2010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과 저커버그가 2003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창업자금으로 천 달러를 내는 대가로 페이스북 소유권의 절반을 양도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글리아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장에서 "저커버그와 세글리아가 2003년 4월 2쪽짜리 계약에 서명했으나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창업을 구상하기 수개월 전이며 둘의 계약은 페이스북이나 여타 소셜네트워킹서비스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글리아와 저커버그가 2004년 이후 접촉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글리아의 제소는 지난 4월 기각됐고 그는 사기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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