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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 "허위사실 유포" 故최필립 장남 고소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1 09:43|수정 : 2014.10.21 10:05


청와대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의 장남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중앙 일간지 기자인 최 씨를 곧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 비서관은 자신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한 시사주간지 보도였습니다.

이 주간지는 신 비서관의 인사 외압 의혹에 관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신 비서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신 비서관은 취재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는 경찰이 취재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적인 부분까지 내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직기강팀의 조사가 없었던 점 등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인사 개입 의혹을 기자인 최 씨에게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근거로 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신 비서관이 최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신 비서관은 재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여론조사단장을 맡았고, 현 정부 출범 때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맡은 친박 인사입니다.

신 비서관이 최필립 전 이사장의 장남을 고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 인사 간 갈등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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