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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38명 출석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0.20 17:19|수정 : 2014.10.20 17:19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의 첫 재판에 동료 변호사 30여 명이 변호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오늘 첫 공판에는 민변 활동 변호사 등 동료 변호사 38명이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변호사 사건에 선임계를 낸 변호사도 84명이나 됩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열린 쌍용차 해고 사건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권 변호사의 활동이 민생 침해 정책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에 저항한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안 범죄로 변호사 처벌을 요구한 건 군사정권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재판부가 공소 제기의 부당성을 명철히 구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권 변호사도 이 재판이 국민의 권리와 공권력이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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