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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추락사고 유족-주최 측 보상 합의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10.20 15:11|수정 : 2014.10.20 15:11


사고 나흘째인 오늘(20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이 주최 측인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 희생자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오늘 오전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고대책본부는 합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책본부는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천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책본부는 경찰수사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내에 희생자 1명당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공동본부장은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며 "유족이 결단을 내려 극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상자 치료 및 보상 등 아직 큰 과제가 남아 있어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에 임한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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