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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MBC, 신경민 의원에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양만희

입력 : 2014.10.20 14:30|수정 : 2014.10.20 15:10


대법원 2부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와 소속 기자 2명은 신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MBC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MBC는 재작년 10월 신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국장 등 간부들에 대해 출신 지역과 학교를 들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신 의원이 보도국장 등에 대해 업무 수행을 이유로 비하하는 연장선상에서 인적 사항을 언급한 정도였다"며,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지역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 간부들에 대한 비판에 대응한다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방송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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