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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성범죄 교사 절반 여전히 학교에"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20 14:23|수정 : 2014.10.20 14:44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광주, 전남·북 교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여전히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범죄자 가운데에는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4명이나 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53명 가운데 파면, 퇴직, 해임을 당해 학교를 떠난 교사는 22명이고 나머지 31명은 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5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남은 23명이 성범죄를 범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남은 교사 가운데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가 있는데도 견책이나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낸 것은 교육자로서 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다른 성범죄를 양산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으로 한선교 의원은 우려했습니다.

한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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