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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자진신고 기업에 과징금 1천700억 원 감면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10.20 14:02|수정 : 2014.10.20 14:02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이 올해에만 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된 공정위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올해 들어 리니언시, 즉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감면해준 과징금은 천695억원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 금액을 기준으로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이 5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개 백판지 제조판매사 414억원,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관련자가 29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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