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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제 발목 잡는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10.20 14:01|수정 : 2014.10.20 14:01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의가 밝힌 5대 규제개혁과제는 '신사업 발목 잡는 규제인프라, 신사업의 블랙홀인 회색규제, 경제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규제, 우물안 개구리 규제,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인 성역규제' 등입니다.

상의는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인프라의 무인비행체 드론 사업을 들면서, 대한항공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헬기를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인프라 구축일정이 미국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말로 잡혀 있어 시장 진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탑재한 삼성 갤럭시노트4가 미국에서는 비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기법 적용을 받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정부가 인증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의 도입도 건의됐습니다.

회색규제에 대해서는 신사업의 블랙홀처럼 투자를 무산시킨다고 상의는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울 강북뉴타운사업, 강릉 하슬라 예술촌 등을 예로 들며 비도심지역 50층 이상 신축금지규제 신설, 지자체 복합규제 등 모두 돌발규제에 부딪혀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공장부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신속히 제거하려해도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 돼 두 달 동안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가 하면 전자정부 3.0 시대에 맞지 않게 아날로그식 행정처리 탓에 각종 중복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건의됐습니다.

또 미용차원의 눈썹 문신, 치료목적의 척추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로 간주하는 '우물 안 개구리 규제'나 파견업종 제한, 파업 시 대체근로제한 등 각종 '성역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습니다.

선진국에는 없는 지주회사 규제는 활용하면서 포이즌필, 차동의결권 발행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장치는 허용하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신 샌드위치 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작성숙에 따른 성장한계 등에 직면했다"며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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