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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익목적 광고 때도 군복 착용 허용

입력 : 2014.10.20 11:40|수정 : 2014.10.20 11:40


국방부는 공익목적 광고 때도 군복 착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 착용이 가능한 공익활동 범위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이 추가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복 단속법상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공익활동'에 광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군복을 착용하는 광고가 있을 때마다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공익적 광고활동에 군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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