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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하경제 추징세액 30% 증가…대재산가 1조원 상회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10.20 11:09|수정 : 2014.10.20 11:09


국세청이 올 들어 경기 활성화 측면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천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천410건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총 추가 부과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천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조2천176억원으로 30.6% 증가했습니다.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도 13억5천만원에서 15억7천만원으로 2억2천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 추징이 7천438억원에서 1조138억원으로 36.3% 늘었습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천806억원에서 3천181억원으로 13.4% 증가했습니다.

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천543억원에서 3천355억원으로 31.9% 늘었습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천188억원에서 5천502억원으로 31.4%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들어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세청은 하반기 들어서도 성실 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등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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