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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름에 쓰는 한자 5천→8천여 자로 확대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20 10:53|수정 : 2014.10.20 10:53


대법원이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수를 현행 5천761자에서 8천142자로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명용 한자를 2천381자 늘리는 이 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써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으로 기재한 사람도, 보완 신고를 통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1990년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된 뒤 그동안 대법원은 8차례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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