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은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해 해당 혜택이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KT, LG하우시스, SK C&C는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5∼8월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실시중인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대상에 KT, LG하우시스, SK C&C를 포함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