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적이 지난 5년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12월에 도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공정위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 실적은 총 1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4년 12월 한 달간 3건, 2005년 35건을 기록한 뒤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2012년 1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전심사청구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은 공정위의 홍보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뒤인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 제도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