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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 동부지역 자치법 발효

안현모

입력 : 2014.10.19 07:13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주의 반군이 점거한 동부지역에 자치권을 허용한 '특수지위법'이 발효됐습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앙 정부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벌여온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특수지위법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등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3년간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동부 지역 행정기관 수장과 지방 의회 의원 선출 등을 위한 조기선거를 오는 12월 7일 실시하도록 하고, 분리주의 반군 활동 가담자들의 사면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