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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울산교육청 공무원에 또 실형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10.18 10:41|수정 : 2014.10.18 10:41


뇌물수수죄로 2명의 울산교육청 공무원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부서의 직원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교육청 학교 시설단 6급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 8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학교 공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납품 대가로 1천 8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습공간인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청 공무원의 책무인데도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학교의 부실시공 위험을 키우고 결국 학생들이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으로 받은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했고 일부 업무는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며 "뇌물로 받은 돈으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는 습관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의 전형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앞서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8천만 원 상당을 챙겨 기소된 교육감 친척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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