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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각료·의원, 일어사전에 군 위안부 강제성 삭제 압박

정연 기자

입력 : 2014.10.18 10:42|수정 : 2014.10.18 10:42


일본 교육장관과 여당의원이 국회에서 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적시한 일본어 사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7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요시이에 히로유키 의원은 군 위안부 동원에 대해 '군에 의한 강제성' 등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시이에 의원은 아사히신문이 지난 8월 요시다 세이지 씨의 조선인 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언을 토대로 한 기사 16건을 취소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부과학성은 사전 등의 기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설명을 교육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위안부 관련 기술의 예로 이와나미 서점의 일어사전 코지엔 6판과 산세이도 출판사의 일어사전인 다이지린 제3판이 "일본군 병사의 성 대상이 되기를 강요당한 여성"으로 설명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결국 아사히신문이 요시다의 강제연행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을 빌미 삼아 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교육장관과 국회의원이 사전 기술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출판사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와나미 서점 담당자는 "때가 되면 학문의 진전 상황을 근거로, 사전 기술을 수정할지에 대해 생각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자 사설에서 "한국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유엔의 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과 한국 정부가 6.25 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 등을 거론하며 "한국은 발밑을 응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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