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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CP 사기'유죄…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

입력 : 2014.10.17 19:00|수정 : 2014.10.17 19:00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천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현 회장과 임원들,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 회장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14건이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번 선고로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재판부가 CP 사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양그룹이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이를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그룹 경영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현 회장 등의 CP 사기가 결국 일반 투자자 피해로 귀결됐음도 인정했다.

형사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긴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CP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고, 이를 매입한 소비자들이 법률적 의미의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 등은 민사소송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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