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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섭 씨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

입력 : 2014.10.17 17:23|수정 : 2014.10.17 17:23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 판결을 끌어낸 이진섭(48) 씨는 오늘(17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22) 씨와 전국 도보투어를 하면서 '균도와 세상걷기'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해온 이씨는 2011년 5월 직장암에 걸렸고, 이듬해 2월 아내 박모(48)씨 마저 갑상선암에 걸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온가족이 병에 걸린 것은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한수원에 정말 원전이 안전한 것인지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송 초기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곧바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지난 2년여 간 한수원을 상대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원전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기장군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도 여전히 관심 밖이었다고 이씨는 회고했습니다.

아내만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이씨는 "주민 한 명이라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그러면서도 자신과 아들이 제기한 손배소가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모님도 위암에 걸렸다"면서 "안전한 원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분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2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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