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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대원 흉기로 위협, 다치게 한 40대 실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17 17:10|수정 : 2014.10.17 17:15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신모씨에 대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자신의 집에서 119 상황실에 "자살시도자가 있다"고 신고해 29살 김모씨 등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출동하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해 이를 피하던 김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위협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다 상해까지 입히고도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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