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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강제집행 막으려 재산은닉 골프장 대표 집행유예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17 16:05|수정 : 2014.10.17 16:05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S골프장 대표 42살 김모씨에 대해 대구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내세워 신설 법인을 만든 뒤 골프장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영업 수입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접근'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골프장을 증설하고 골프 빌리지를 건설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약속 미이행으로 회원 57명으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원의 조정을 거쳐 60여억 원의 입회금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 집행을 당할 처지였습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권 위탁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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