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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공무원 강력반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17 12:01|수정 : 2014.10.17 13:24


안전행정부가 오늘(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 개혁방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행부의 보고를 받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연금학회 연구진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을 담았습니다.

연금학회 연구진은 지난달 22일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의 경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납입액을 40% 가량 올리고 수령액을 30% 정도 낮추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혁안이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오늘 보고된 정부안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혁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월 600만 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행부는 이런 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미흡한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려주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습니다.

안행부가 기존 학계의 개혁안보다 강력한 개혁 초안을 제시한 것은 '셀프개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은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서 정부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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