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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측 "소신대로 입법"…뇌물수수 부인

입력 : 2014.10.17 11:52|수정 : 2014.10.17 11:52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측은 17일 재판에서 "평소 소신대로 입법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철도건설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며 입법 대가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 제품이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천만원을 받았다.

변호인은 "(성능검증 통과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돈을 조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받은 것은 민원서류일 것"이라며 "배달사고 같은 염려가 있는데 기사에게 금품을 받아달라고 했을 리 없다. 공소사실에도 청탁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열고, 2011년 12월 당시 삼표이앤씨 대표였던 이창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은 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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